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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일정 안내(~14학번까지만 해당)
작성일 : 2018-11-01  조회 : 1,403 

2018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



학점포기 신청기간

 

- 2018. 11. 5.() ~ 16.() 17:00 (*기간 외 신청불가)

 

- 신청자격: 2014학번 이전 학생(편입생은2012학번 이전)

 

2015학번 이후 신입생[편입생은 2013학번이후 편입생]은 신청불가

 

운영내용

 

-신청 자격/대상교과목/학점

 

신청 자격

대상 교과목

학점

비고

- 2014학번(포함)이전 학생

(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)

-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
(건축학과는 8학기)

-필수교과목과 2018-2학기(현재 이수중인)

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

(성적 관계없음)

재학기간

9학점

성적등급

관계없음


필수교과목 이란? :교양필수,전공기초,전공필수,공학인증 필수,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 


 
 

신청방법

 

- 인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.

 

<메뉴경로>

학사정보 ⇒ 학점포기제 ⇒ 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

 

입력 후, 학점포기 신청서를 출력 하고 지도교수 날인(서명 또는 도장)을 받아 소속 학과()사무실로 제출합니다.

 


유의사항 -반드시 숙지바람!!

 

- 2015학번 이후(편입생은 2013학번 이후)학생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.

 

- 필수교과목과 현재 2018학년도 2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.

 

- F등급을 학점포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F등급 학점포기 : 내역이 삭제되고, 학기 평점평균이 (상향)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 없음

 

-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(OCU, KCU)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.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,

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.

-)“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, 4학년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.

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

 

-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,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.

 

- 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12. 3.()부터 전산에 반영됩니다.

 


교무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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